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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1495 판결
[채굴금지가처분이의][집17(4)민,202]
판시사항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판결요지

광업권지분 이전등록은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의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의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이어야 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13. 선고 66나147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신청인 패소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상 1945.8.9 현재에는 한국인 신청외 1과 일본인 신청외 2 및 신청외 3의 3인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1954.2.16에 위 신청외 1의 광업권지분이 신청외 1, 신청외 4 및 신청외 5의 3인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고, 1956.6.27에 위 신청외 4의 광업권지분이 신청인과 신청외 5, 신청외 1의 3인 앞으로 이전등록되었으며, 그 후인 1963.1.22.에 신청외 5의 지분이 신청인과 신청외 6, 신청외 1의 3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원판결은, 광업원부상의 위와 같은 지분이전의 등록형식으로써 공동광업권 위에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지분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지분이전의 등록을 마친 신청인은 이 사건 광업권 위에 공동소유지분을 가지는 공동광업권자의 한사람이라는 판단아래, 그가 보유하는 광업지분권을 피보존권리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가처분 명령을 인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공동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 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은,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의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의 광업권자체의 이전등록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등록이 아닌 지분이전등록만으로서는, 지분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니(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사건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원판결 판단은 공동광업권 위의 지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이에 원판결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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