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2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6. 6. 경까지 합계 895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 G,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기간이 길며, 편취 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2016. 7. 경 피해자들 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거처를 옮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