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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98, 풍림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2부로 주고 세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가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현금 차용증, 입출금 내역,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합계 895만 원 등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2016. 7. 경 피해자들 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거처를 옮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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