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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22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다만 그 중 1.다.

2)의 마지막 문장 ‘AO는 위 설계도들을 이용하여 2011. 9.부터 AM 칩을 제조판매하였다’ 중 ‘제조판매’ 부분을 ‘제조’로 변경한다. 다. 또한 그 중 1.마.3)다 의 두 번째 문장 중'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8다257040호 계속 중이다

' 부분을'상고심 대법원 2018다257040호 에서 2018. 11. 16.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로 변경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① 원고의 영업비밀인 ‘F 칩의 Layout 전체도면, 세부도면, 이에 대한 배치 및 배선에 대한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

)를 취득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의 이사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원고의 취업규칙에 반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를 퇴사한 후에는 1년간 동종 업종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배치설계권 및 추가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등 반도체설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주장 부분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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