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일부 소비자들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알고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기간과 그 동안 판매한 농수산물의 규모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농수산물 구입처에 허위의 국내산 거래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체인 F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책임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아들로서 F의 대표자가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