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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5964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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