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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0:35경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사천성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블랙야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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