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320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항 제3행의 ‘2014. 8. 9.까지’를 ‘2014. 9. 8.까지’로, 제4행의 ‘2014. 8. 9.부터’를 ‘2014. 9. 9.부터’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