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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85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6,190원 및 그중 30,255,825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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