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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34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 1) 피고는 2009. 3. 19. B와 피고가 남양주시 C 지상에 건축하는 지하 4층, 지상 3층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주차빌딩’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중 다른 건설회사가 이미 시공한 골조공사 부분(지하 4층부터 지상 1층)을 제외한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억 원, 이익금을 5억 원, 공사기간을 2009. 3.부터 2009. 6. 30.까지(3개월)로 정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건물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2009. 8. 24. A을 설립하여 대표자(사내이사)가 되었고, 그 이후 위 공사와 관련된 약정은 모두 A 명의로 체결되었다.

A은 2009. 10.경 이 사건 주차빌딩을 완공하였다.

3) 피고는 A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11. 5.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빌딩 중 101호, 102호, 103호, 106호 및 2층 전체(1호~10호)에 관한 A 명의의 가등기는 A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공사 미수금의 정산 완료 시까지 한시적이고, 위 미수금은 총 공사대금 2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이미 지급한 금액 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18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은 후 2009. 11. 13.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A에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당시 이 사건 주차빌딩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되지는 못하였고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0. 2. 1.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었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 1) 원고는 2008. 4.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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