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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326.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2015. 9. 15.’은 ‘2015. 9. 16.’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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