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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 로 체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시 중앙로 136에 있는 삼천포 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이후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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