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나1077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