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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70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피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다투는 있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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