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404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10.까지 그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1. 현장명: 분당선 태평역 외 3개 역사 승강설비설치 기타 공사

2. 계약내용 물품명: 캐리어 경사로 계약금액: 20,350,000원 공급가액: 18,5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원 납품기한: 2016. 5. 30.부터 2016. 6. 10.까지

3. 기타: 대금 지급예정일 2016. 6. 30. 완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캐리어 경사로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자로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차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6. 6. 30. 금액 20,350,000원(공급가액 18,500,000원, 부가가치세액 1,850,000원), 2016. 7. 5. 금액 13,200,000원(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공사대금의 원리금 합계 35,733,333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계약에 의해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였고, 안내표지판도 재시공하여 그 비용이 합계 1,705,000원이 소요되었다. 2)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이 원고가 최초 요청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