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10.까지 그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1. 현장명: 분당선 태평역 외 3개 역사 승강설비설치 기타 공사
2. 계약내용 물품명: 캐리어 경사로 계약금액: 20,350,000원 공급가액: 18,5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원 납품기한: 2016. 5. 30.부터 2016. 6. 10.까지
3. 기타: 대금 지급예정일 2016. 6. 30. 완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캐리어 경사로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자로 이 사건 2차 공사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차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6. 6. 30. 금액 20,350,000원(공급가액 18,500,000원, 부가가치세액 1,850,000원), 2016. 7. 5. 금액 13,200,000원(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공사대금의 원리금 합계 35,733,333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계약에 의해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였고, 안내표지판도 재시공하여 그 비용이 합계 1,705,000원이 소요되었다. 2) 이 사건 2차 공사대금이 원고가 최초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