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9. 2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동 1789 번지 금강 아파트 사거리까지 위 차량으로 약 3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