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119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 및 C이 무자력 상태라는 주장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 및 C이 무자력 상태라는 주장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