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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119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9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 및 C이 무자력 상태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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