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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3747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 4, 5호증의 1(갑 제2호증은 피고의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2. 원고와 사이에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43,800원, 약정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2,086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가 2015. 8. 2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5. 8. 31.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라 정산리스료 228,443원, 연체리스료 1,179,043원, 해지수수료 2,023,561원, 미회수원금 40,471,224원, 지연배상금 9,157원 등 합계 43,911,428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3,911,428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38,957원을 뺀 42,072,471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 9,157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63,314원에 대하여 위 2015. 8. 31.의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라는 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B’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 소속의 직원 C으로부터 리스료, 리스기간 및 약정연체이율 등 위 리스계약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서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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