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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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