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노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나이 어린 피해자 I( 가명) 을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또 다른 나이 어린 피해자 K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또는 당 심에서 합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I과 업무 방해죄의 피해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5,000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