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생 여성으로, 2003. 2. 4.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C사업장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5. 4. 2. 실신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감소(weight loss), 소변이상(nocturia), 부종(edema)의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은 진단받지 못하였다.
그 후 2005. 7.경부터는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2008. 6월경부터는 왼쪽 팔과 다리 부위의 감각저하 및 위약감 등의 증상을, 2008. 7. 1.경부터는 좌측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각 보이다가 2008. 11.경 서울아산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유기용제 노출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B 반도체 C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카파라인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감광액(PR액 등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