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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노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하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회사를 몰래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인 발주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원단을 납품하게 하고, 피고인 본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원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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