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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31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2:5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리조트 ’에서, 1년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D이 처와의 이혼소송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위 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짐을 싣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00원 상당의 몽 골 텐트 3동을 들이받아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수리비 4,135,954원이 들도록 하였고, F 봉고차를 들이받아 위 봉고차로 하여금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G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3,206,982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 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및 몽 골 텐트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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