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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고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를 걷어차고, 콩나물 등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동기 없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 함 피고인에게 2012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1998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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