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1: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포항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