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대 171.9㎡ 위에 건축된 단층주택 98.73㎡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B 대 171.9㎡ 위에 건축된 단층주택 98.73㎡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