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였으나 이전에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