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그 사유가 없어 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9. 6.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가소 19355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이 송달 불능 되자 이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9. 12.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 대한 제 1 심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1. 23.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 심 법원에 현저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 가단 14778 호로 전 부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