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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가합503502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47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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