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가합503502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47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47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