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8.09 2019구단54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10. 27.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7.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필리핀에 있는 원고의 동거남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위협을 하였고, 필리핀에 있는 에이전시 사장이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