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37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가 14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