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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의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E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7:04경 무렵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터리 쪽으로 가는 종로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A), 상황보고서, 요청결과통보, 집회현장 채증자료(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직후 시위대가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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