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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9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기계노조 충남지부 D지회 덤프지회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E단체(공동대표 F)’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E단체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09:30경 충남 G에 있는 H시청 후문에서 위 덤프지회 조합원 약 2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상경한 후, 13:10경 서울 종로구 종로대로에 있는 SK서린빌딩 앞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전국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과 합류하여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7:00경부터 19:20경까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코리아나호텔 주변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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