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