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5. 21. 15: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