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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9.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1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 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G지구대로 호송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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