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63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