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7 2016가단28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