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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4%)가 낮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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