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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285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는 A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권자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수탁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D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에서 “E”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D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에 볼링장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나 시설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3/4 지분의 수탁자로서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위 법 제61 내지 63조, 제67, 68조, 제75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위 볼링장 시설 및 영업 손실에 관하여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위 손실보상의무와 피고의 위 건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 사용 권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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