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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4 2011고정2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299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건물철거권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초경 공소장 기재 '2010. 10. 12.초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3, 27쪽 참조).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철거권을 계약하였는데 당신에게 철거권을 하도급하여 줄 것이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16. 자신의 관리하던 주식회사 E 법인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16] 피고인은 2010. 12. 5. 광주 북구 F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 소유주의 아버지로부터 광주 광산구 H 소재 1,956㎡ 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 그곳에 고물상영업을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득해주겠다. 나를 믿고 땅을 임차하면 그곳에 있는 계근대(대형저울)와 컨테이너 박스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간이화장실 및 울타리와 출입구 시설 등을 설치해 주겠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이 땅을 임차해주고 임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 소유주의 부친인 I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G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부동산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J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1,000만 원과 피해자 G가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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