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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건물은 피고가 2013년 경 건축하여 원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사건의 감정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참조). 피고는 제 1 심 제 4차 변론 기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원고의 소 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하였다 할 것이고,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사용 권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의 요구로 피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위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와 E 사이에는 사용 대차가 아닌 임대료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5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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