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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9 2020나1767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대항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9. 6. 26. 09:55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C에 대한 수용보상금 2,316,297,800원을 납입공탁하였다(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을 1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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