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37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가 2013. 8. 13.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15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