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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2:4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앉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4호선), 수사보고(CCTV 확인, 2호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속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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