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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10643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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