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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인)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1인)

2015. 10. 2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1,249,1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6,091,249,1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8.부터 각 2015. 1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61,556,00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 주1) 부터 ,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8.부터, 2,938,579,583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822,976,42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주소 생략)외 2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3. 30.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5.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금액 : 538,58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천 서구 (주소 생략)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이 경우 피고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들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③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는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9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 제반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되, 피고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기준)
① 피고들의 공사기준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일대 토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로 부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② 마감재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피고들이 제시한 마감품목록 상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
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필요한 경우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 항 및 제21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공사감독원 등)
① 원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지명 파견하여 피고들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사항
③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8조(공사의 변경)
①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들과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피고들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7조(준공검사)
① 피고들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 조건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0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원고의 조합원이 준공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2조(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2009년경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20동 및 124동 신축공사를,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1동 내지 123동, 125동 내지 136동 신축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30.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였고, 같은 해 10. 23.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5, 16, 27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사업승인도면 또는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의 보수비는 총 18,164,124,013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0,539,860,070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7,624,263,94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손해배상금액 14,861,556,007원(= 18,164,124,013원 ÷ 부가가치세 1.1 × 책임제한 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세대에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 목록 순번 1, 별지 제2 목록 순번 1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들이 입주한 세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었을 뿐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05년경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 마감재리스트에 ‘조합원을 위한 7대 시스템 중 하나로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을 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가 제1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될 마감재에 관하여 최종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마감재 최종 약정 내역서에는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오히려 위 마감재 최종 약정 내역서에는 ‘건강시스템 : 공기청정기/청호나이스/IGUASSU/CHA-500UA(조합원세대만 설치)’, ‘공기청정기는 세대 내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세대에만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증가 공사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감정인 소외 1은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은 공기청정기로 교체되었으나, 원고가 그 차액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감정결과에 포함하였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반대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될 마감재에 관한 최종 약정을 체결하며, 당초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던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은 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별지 제1 목록 순번 5 내지 15, 25, 별지 제2 목록 순번 5 내지 15, 25 기재 각 부분을 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②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④ 이와 같은 설계변경권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내지 사용검사 신청권을 보유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체인 점, ⑤ 따라서 시공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을 사업주체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설계변경권을 가진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리를 해태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업승인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이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주2)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1 목록 순번 5 내지 15, 25, 별지 제2 목록 순번 5 내지 15, 25 기재 각 부분을 사용승인도면이 아닌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부분이 사업승인도면 대비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되었다는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각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는 사실, 이로 인해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된 사실, 원고가 구하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 방법을 따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512,967,553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1]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계
피고 대림 시공 부분
공용부분 281,906,015 1,481,258,365 1,763,164,380
전유부분 3,032,782,188주3) 287,641,104 3,320,423,292
합계 3,314,688,203 1,768,899,469 5,083,587,672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공용부분 135,459,397 744,689,479 880,148,876
전유부분 2,294,777,004주4) 254,454,001 2,549,231,005
합계 2,430,236,401 999,143,480 3,429,379,881
총합계 5,744,924,604 2,768,042,949 8,512,967,553

3,032,782,188 주3)

2,294,777,004 주4)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하자보수비 8,512,967,553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7,739,061,411원(= 8,512,967,553 ÷ 부가가치세율 1.1)이 된다.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각각 공사부분의 일부를 별도로 시공하였더라도,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739,061,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문 하자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 이하 ‘KS 표시 제품’이라 한다)인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S 표시 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 위 하자의 보수비는 별지 제1 목록 223, 별지 제2 목록 187 기재와 같이 합계 6,708,598,396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3,875,871,836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2,832,726,560원)이다.

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집합건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기능과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가 계약 당시 특별히 예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를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KS 표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도급계약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도급계약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KS 품질기준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방화문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 등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7. 22. 건설교통부령 제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화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에는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주5)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구 방화기준규칙과 더불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2]

시공자 위치 차연시험6) 내화시험7)
대림 현관 방화문 106동 2503호 (밖) 적합 부적합 (비차열 27분)
119동 1702호 (안) 적합 적합
대피소 방화문 119동 1702호 (밖) 부적합 (1.4㎥/minㆍ㎡) 부적합 (비차열 39분)
106동 2503호 (안) 적합 적합
공용 부분 106동 옥탑층 (밖) 적합 부적합 (비차열 7분)
119동 지하 2층 (안) 부적합 (1.6㎥/minㆍ㎡) 적합
코오롱 현관 방화문 132동 103호 (밖) 적합 부적합 (비차열 7분)
131동 503호 (안) 적합 부적합 (비차열 31분)
대피소 방화문 132동 103호 (밖) 적합 부적합 (비차열 55분)
131동 503호 (안) 적합 부적합 (비차열 15분)
공용 부분 132동 옥탑층 (밖) 적합 부적합 (비차열 7분)
131동 옥탁층 (안) 적합 적합

차연시험 주6)

내화시험 주7)

이에 대하여 피고 코오롱은, 2009. 4. 29. 감리단 우정포스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 대하여 방화성능시험을 하였고, 그 결과 방화성능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을 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는 아무런 기능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9. 12. 28. 국토해양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중간 생략)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나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코오롱이 위 품질시험 및 검사를 받기위해 시료인 방화문을 채취하며 발주자인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은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코오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구 방화기준규칙 제26조 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KS F 2268'에 따라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소외 1은 그 이후에 시행된 기준인 'KS F 2268-1'을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①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감정대상인 방화문이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인바, 그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시험하는데 있어 어떠한 시험기준을 따랐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②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 중 상당수는 1시간은 커녕 7분도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였는바, 'KS F 2268-1‘이 아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위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코오롱 또한 자신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을 'KS F 2268'이 아닌 'KS F 2268-1'에 따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S F 2268'을 기준으로 방화문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행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인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보증기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방화문의 방화성능시험은 제조 당시와 동일한 상태의 방화문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문이 손상되었고, 감정인 소외 1이 감정을 위해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방화문에 손상이 가해졌으므로, 손상된 방화문을 대상으로 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입문 방화문은 그 본질적인 기능이 문 열고 닫음에 있으므로, 단순히 거주자들이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다면 그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을나 제2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 사건 방화문에 잠금걸이걸쇠 등 가벼운 부속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는 감정인 소외 1이 감정을 위해 위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방화문에 감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상이 가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하자보수비의 산정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이므로,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한 감정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감정결과 문짝만 교체하는 비용 (원) 문짝 및 문틀 모두 교체하는 비용 (원)
감정인 소외 1 추가감정결과 피고 대림 : 1,182,337,465 피고 코오롱 : 864,368,186 피고 대림 : 3,383,421,893 피고 코오롱 : 2,472,563,927
감정인 소외 1 2014. 10.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 피고 대림 : 787,807,606 피고 코오롱 : 571,693,688 피고 대림 : 1,148,149,635 피고 코오롱 : 834,703,029
감정인 소외 2 감정결과 피고 대림 : 1,532,173,916 피고 코오롱 : 1,106,875,182 피고 대림 : 3,875,871,836 피고 코오롱 : 2,832,726,560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인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방화문 부품 성능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시행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자보수비에 관한 위 각 감정결과 중 감정일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따른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를 위해 문틀 및 문짝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짝만의 교체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문틀이 아닌 문짝에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의 문틀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분리한 후,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는 문짝만 교체하는 비용인 2,639,049,098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532,173,916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1,106,875,1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피고들은,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에 따를 경우 그 효용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유발하는데, 방화핀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방화성능을 구비하면서도 경제적 효용성을 살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는 방화핀을 시공하는 비용 219,992,550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27,481,855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92,510,695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단순히 방화핀을 보강하는 방법만으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액체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의 종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 1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액체방수 1종의 두께기준인 ‘바닥 20mm, 벽체 12mm’ 에 따라 액체방수시공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를 두께 5mm로 변경시공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층의 공정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는 ‘욕실 벽과 발코니 바닥은 액체방수 1종으로 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액체 방수층에 두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주8) 하는데, 갑 제35, 36호증, 을가 제26, 27, 29호증, 을나 제35, 37,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4. 10.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4년도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의 경우 최소두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두께가 두껍다고 액체방수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두께기준을 삭제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두께나 종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는 ‘액체방수의 경우 시공방법은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 액체방수재료 제조회사인 동아방수 주식회사의 특기시방서에는 벽과 바닥의 구분 없이 ‘방수용액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0.5 ~ 1mm) + 방수모르타르(일반적인 경우 3 ~ 5mm, 최상층 바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7 ~ 9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위 반대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시공 기준 두께는 약 3.5mm 내지 6mm라 할 것인데,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 시공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욕실바닥 도막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3mm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23, 별지 제2 목록 순번 23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0.5mm로 변경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5. 10. 13.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는 ‘도막방수의 경우 시공두께는 3mm이상으로서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의 욕실 바닥에 시공된 도막방수의 두께는 약 0.5mm인 사실, ③ 3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와 0.5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의 공사비차액은 418,648,380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246,635,777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172,012,60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에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18,64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 단차 변경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의 욕실 샤워부스 바닥의 단차는 30mm, 욕실 문턱의 단차는 60m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196, 201, 별지 제2 목록 순번 159, 164 각 기재와 같이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 단차를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욕실 문턱 등의 단차 불량의 하자는 설계도면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2014. 5. 27. 및 2014. 10. 16.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전개도 및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MH-020)에 욕실 샤워부스 바닥 단차 30mm, 욕실 문턱 단차 60mm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의 단차는 위 기준보다 짧은 길이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에는 단차에 관하여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하자가 있다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는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대한 설계도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소외 1은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33평형 세대에 대한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았으므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 물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단차는 더 높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의 거리가 62평형 세대와 동일하거나 보다 짧을 것으로 보이는 33평형 세대의 단차는 최소한 62평형 세대의 단차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33평형 세대에 대한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욕실 문턱 단차가 낮아 슬리퍼가 욕실 문에 걸리는 등의 기능상 하자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욕실발판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주9) 한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욕실발판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168,842,948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26,030,195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42,812,7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제1 목록 순번 201, 별지 제2 목록 순번 164 각 기재 욕실 단차 변경시공의 하자보수비는 168,842,94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지하주차장 CCTV 미시공

원고는, 피고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 목록 순번 63, 별지 제2 목록 순번 55 각 기재와 같이 CCTV 개수를 부족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화면으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09. 10. 23.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주차장법 시행규칙(2010. 2. 17. 국토해양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 에는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하주차장 CCTV 화면으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설계상의 하자에 해당할 뿐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사회통념상 하자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순번 27, 44, 86, 157, 190, 197, 199, 202, 별지 제2 목록 순번 27, 40, 75, 153, 160, 162, 165 기재 각 부분은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시공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피고들은 위 각 부분의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부분이 사용승인도면에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반드시 시공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7) 그 밖의 하자에 관한 주장

항목 주장 판단
조경공사 축소(별지 제1 목록 순번 2, 별지 제2 목록 순번 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조경공사를 축소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는 사용승인도면에 비하여 축소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9. 6. 26. 원고와 사이에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최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비록 사용승인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을지라도 이를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승인도면은 최종적인 설계 변경을 모두 반영한 도면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 내용과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폐자재 미반출 등 (별지 제1 목록 순번 62, 187, 별지 제2 목록 순번 54, 107)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건설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0, 3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림은 2015. 5. 13.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피고 코오롱은 2013. 6.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등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 미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126, 171, 별지 제2 목록 순번 58, 10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을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을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미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207, 별지 제2 목록 순번 170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각 세대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시공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표시 부분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시공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발코니 벽체방수 치켜올림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발코니 벽체, 천장 결로 및 곰팡이발생 (별지 제1 목록 순번 381, 별지 제2 목록 순번 309)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발코니 벽체, 천장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시공사가 외부 새시를 시공하였을 경우 발코니의 결로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나, 구분소유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을가 제23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자신의 전유 부분 외부 새시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시공하지 않은 전유 부분의 발코니 벽체, 천장의 결로 등은 피고들의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10)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대림이 외부 새시를 시공한 세대는 273세대, 피고 코오롱이 외부 새시를 시공한 세대는 199세대인 사실, 피고 대림이 시공한 273세대의 하자보수비는 6,419,676원,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199세대의 하자보수비는 3,924,48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각 인정금액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각 동 AL창호 조립용 보강철물 하향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53, 별지 제2 목록 순번 46)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부식의 염려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용 보강철물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위 시공을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 위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된 스텐레스강 자재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지하주차장 및 지하PIT 천장 습식균열 (별지 제2 목록 순번 216, 255) 원고는,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 지하주차장 등 천장에 습식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코오롱은 2013. 11. 22.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경식재 고사(별지 제2 목록 순번 24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단지 내 조경 식재 고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코오롱은 2015. 9. 17.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옥탑 바닥 구배불량 (별지 제2 목록 순번 3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에 옥탑 바닥 구배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35,911,705원이 아닌 25,575,70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 미설치 (별지 제2 목록 순번 95, 98) 원고는, 피고 코오롱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코오롱이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대림이 시공한 부분의 설계도면에는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의 설계도면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 대림의 설계도면에는 필로티 시설물은 각 동별 상이 시공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떠한 기능상 또는 미관상 장해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주10)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발생시점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40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규정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하자 중 1년차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1년차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은 사업주체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시공사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9. 10. 2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9. 3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1년차 하자는 위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자발생기간 안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외벽 균열에 관한 주장

가) 허용균열

피고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4조 및 제56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건식 균열 중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균열 부위에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발생된 균열을 아무런 보수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균열 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 및 안전 또는 미관에 장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폭 0.3㎜ 미만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층간균열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층간균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시공 당시 재료배합, 시공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였을 경우 균열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점, ② 층간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 및 안전 또는 미관에 장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층간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소할증률

피고 대림은, 감정인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균열 도장공사비 등을 산정하며 적용한 54.7%의 고소할증률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46.9%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6.9%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대림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소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을 기준으로 고소할증률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관, 세대전면발코니, 세대후면발코니 단차 변경시공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건축도면이 아닌 설비도면에 불과한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의 기재만으로는 현관 등에 특정한 두께의 단차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소외 1은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를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아 별지 제1 목록 순번 218 내지 220, 별지 제2 목록 순번 181 내지 183 각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감정을 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관 단차와 관련된 설비도면의 기재는 구속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62평형 세대와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단차의 차이를 둘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대한 단차 역시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량토 누락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경량토 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지 제1 목록 순번 222, 별지 제2 목록 순번 185 기재 각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실내재료마감표 중 단위세대 발코니화단 부분에 ‘액체방수+도막방수 코너보강/시멘트 몰탈/경량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전유부분 하자보수 완료 주장

피고 코오롱은, 자신이 시공한 일부 세대의 1, 2년차 하자 중 일부에 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코오롱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하자 중 어떠한 하자를 보수하였는지 여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코오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그 밖의 주장

피고들은, 앞서 살펴본 주장 이외에도,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하자에 관하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를 부인하는 개별적인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및 추가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3년 내지 4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가운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건축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6,191,249,128원(= 7,739,061,411원 × 0.8)이 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6,191,249,1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7.부터, 6,091,249,1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진(재판장) 이기홍 이슬기

주1) 원고는 소장 등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나, ‘송달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주2)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는, 사업주체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주3) 별지 제1 목록 제2항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전유 부분 합계 2,769,137,542원 + 별지 제1 목록 순번 2 하자 17,008,869원 + 별지 제1 목록 순번 23 하자 246,635,777원

주4) 별지 제2 목록 제2항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전유 부분 합계 2,079,984,024원 + 별지 제2 목록 순번 2 하자 42,780,377원 + 별지 제2 목록 순번 23 하자 172,012,603원

주5) 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한다는 의미임.

주6) 판정기준 : 차압 25Pa일 때 공기누설량 0.9㎥/minㆍ㎡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7) 판정기준 : 60분 동안 ① 6mm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mm 이동되지 않을 것, ② 25mm 균열게이지 관통 되지 않을 것, ③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없을 것

주8)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주9)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주10)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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