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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4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수영구 B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6호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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