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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단35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E 205동 9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이 피고인의 불륜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옷과 속옷을 전부 잘라 버리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 니가 내 옷을 다 찢어 버린다고 했으니 한번 찢어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딸의 방에 숨어 있자 피해자를 쫓아 딸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을 침대 위에 꽂아 놓고 ” 오늘 가위로 내 옷을 모두 자르지 못하면 너와 애들을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가해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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