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14: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68 세) 과 밭 경계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나한테 욕을 했느냐,
왜 낫을 내입에 대고 입을 찢어 버린다고 했느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 15: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땅콩 밭에서 피해자 E( 여, 59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제 나한테 씹구멍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씹구멍 팔아먹은 거 봤냐,
그 주둥이로 그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키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진료 소견서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